상담소 2006.05.22 0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서에 귀하가 서명하셨을지라도 당해 규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제도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4인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지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30인정도나 되므로 당연적용사업장입니다.
회사측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회사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회사규모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0인 이상되는 사업장이구요
>1년이상 근무 했구요  그런데 회사를 다닐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간간히 얘기하던데 이런곳을 다닌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련지..
>정규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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