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급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각 10회시 징계조치의 내용으로 감봉을 할 수는 있으나,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감봉의 수준을 일정정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 지각 10회에 대해 월1회 감봉에 해당하므로 1회 감봉액의 수준이 1일 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당해 노동자의 1일 평균임금을 편의상 40,000원(120만원/30일)으로 하는 경우 감봉액은 월2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36,000원을 감봉한다고 회사가 방침을 정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월 20,000원까지의 감봉만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각자에 대한 징계개념으로 월 10회 이상 지각지 총급여의 3%를 공제하기로 하고 직원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공제하는 형식은 조정수당을 마이너스 얼마로 집어넣어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즉, 원래 기본급이 1,200,000월 이고 지각을 해서 급여 3%공제가 있다면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이
>기본급 : 1,200,000원
>조정수당 : -36,000원
>지급총액 : 1,164,000원
>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급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각 10회시 징계조치의 내용으로 감봉을 할 수는 있으나,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감봉의 수준을 일정정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 지각 10회에 대해 월1회 감봉에 해당하므로 1회 감봉액의 수준이 1일 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당해 노동자의 1일 평균임금을 편의상 40,000원(120만원/30일)으로 하는 경우 감봉액은 월2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36,000원을 감봉한다고 회사가 방침을 정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월 20,000원까지의 감봉만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각자에 대한 징계개념으로 월 10회 이상 지각지 총급여의 3%를 공제하기로 하고 직원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공제하는 형식은 조정수당을 마이너스 얼마로 집어넣어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즉, 원래 기본급이 1,200,000월 이고 지각을 해서 급여 3%공제가 있다면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이
>기본급 : 1,200,000원
>조정수당 : -36,000원
>지급총액 : 1,164,000원
>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