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2 0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급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각 10회시 징계조치의 내용으로 감봉을 할 수는 있으나,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감봉의 수준을  일정정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 지각 10회에 대해 월1회 감봉에 해당하므로 1회 감봉액의 수준이 1일 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당해 노동자의 1일 평균임금을 편의상 40,000원(120만원/30일)으로 하는 경우 감봉액은 월2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36,000원을 감봉한다고 회사가 방침을 정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월 20,000원까지의 감봉만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각자에 대한 징계개념으로 월 10회 이상 지각지 총급여의 3%를 공제하기로 하고 직원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공제하는 형식은 조정수당을 마이너스 얼마로 집어넣어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즉, 원래 기본급이 1,200,000월 이고 지각을 해서 급여 3%공제가 있다면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이
>기본급 : 1,200,000원
>조정수당 : -36,000원
>지급총액 : 1,164,000원
>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한 질문입니다. 2004.02.28 383
☞급한 질문드립니다. 2004.02.10 397
☞급한 질문 입니다.. 자산동결에 대하여!! (회사정리시 체당금의 ... 2004.07.10 512
☞급하게 다시 문의드려요..정말급해요..ㅠㅠ 2008.07.23 911
☞급질문-동종업종 이직- 2008.05.29 1593
☞급질문) 연차계산 산정기간 2006.01.20 722
☞급작스런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건... 2004.05.06 1092
☞급여체불에 따른 사직 2006.11.03 1157
☞급여체불로 인한 퇴사일경우 2004.04.26 441
☞급여체계의 차별 2005.06.23 631
☞급여체계를바로잡아주세요 2004.05.11 743
☞급여체계 변동에 따른 퇴직금 정산 2007.03.22 843
☞급여책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04.10.25 390
☞급여지급일자에 관하여...(회사가 임금지불일을 일방적으로 변경... 2004.01.08 922
☞급여지급일에대하여 2006.10.27 930
☞급여지급일에 대해 문의 좀.. 2005.04.21 764
☞급여지급일관련 2005.03.29 876
☞급여지급에 관한건(개인적 사정으로 입원한 기간에 임금은?) 2004.08.10 800
☞급여지급방법(최저임금 포함 여부) 2007.01.17 724
☞급여지급방법 변경 (임금항목 지불방법의 변경 절차) 2006.04.13 1481
Board Pagination Prev 1 ...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