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지각자에 대한 징계개념으로 월 10회 이상 지각지 총급여의 3%를 공제하기로 하고 직원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제하는 형식은 조정수당을 마이너스 얼마로 집어넣어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즉, 원래 기본급이 1,200,000월 이고 지각을 해서 급여 3%공제가 있다면
급여명세서 항목구성이
기본급 : 1,200,000원
조정수당 : -36,000원
지급총액 : 1,164,000원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제하는 형식은 조정수당을 마이너스 얼마로 집어넣어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즉, 원래 기본급이 1,200,000월 이고 지각을 해서 급여 3%공제가 있다면
급여명세서 항목구성이
기본급 : 1,200,000원
조정수당 : -36,000원
지급총액 : 1,164,000원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