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2 0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계약을 맺었으면 월급제이고, 일급제계약을 맺었으면 일급제입니다. 계약 당사자간의 사정등에 의해 월급제와 일급제로 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월급제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월소정의 근로를 모두 다하지 못한 경우(일부 결근이 있는 경우) 회사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2일분의 결근일 공제를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속칭 일요일)제도가 있습니다. 즉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일주일에 평균 1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주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휴일이 유급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 중 소정근로일(당초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들) 모두에 대해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1일의 결근이 있다면 그 특정주에 포함된 주휴일에 대해 이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 결과적으로 귀하의 2일간의 결근이 서로다른 주에 각각 하루씩 결근하였다면 결근일 2일 + 무급주휴일 2일 = 4일을 무노동무임금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일간의 결근이 특정주에 모두 일어났다면 결근일 2일 + 무급주휴일 1일 = 3일을 무노동무임금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이었으나, T/O가 아직 안났다며
>아르바이트근무를 권고하였습니다.
>한달후 정규직으로 전환될거라는 생각에 승인을 한후 아르바이트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5일근무에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고, 월급여120만입니다.
>그러나 한달후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진행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이틀정도 결근을 해서 30일/1,200,000원*2일=80,000원이 차감될거라 예상했었는데,정산된 급여는 거의 1/4 정도 감액되어 930,000원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담당자확인해보니 월급제라도 결근을 하게되면 일당제로 바껴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급으로 적용되고,실제로 근무한날수에 일당으로 적용된다고..
>정규직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정규직이야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니 다들 아는 사실이었겠지만,
>결근으로 월급제에서 일당제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사전에 알려준내용도 없었구요..
>회사내규라는 이유로 당연스레 위와같이 적용되는게 정당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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