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2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하는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없이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를 집근처 또는 회사근처의 보육기관에 보육을 의뢰함으로써 집-보육기관-회사로의 왕복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보육기관-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 "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 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수습자격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 종료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노동자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러저러한 개인사정등으로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제2,3의 다른 여성노동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육아휴직 종료직후 반드시 복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고민하는 등 퇴직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퇴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월 22일이 예정일인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난후 육아휴직은 좀 사용하기가 모해서...
>그냥 퇴사를 할 생각인데요...
>육아를 이유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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