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2 0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따라 1주의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이와같은 원칙에 따라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월~금에 전혀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 발생
: 토요일 휴무일 임금 : 0원
   토요일 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4시간*100%*5,000원 = 20,000원
   토요일 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4시간*25%*5,000원 = 5,000원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로시 (월~금에 전혀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 발생
: 토요일 휴무일 임금 : 0원
   토요일 8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8시간*100%*5,000원 = 40,000원
   토요일 8시간근로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4시간*25%*5,000원 = 5,000) + (4시간*50%*5,000원 = 10,000)
3.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월~금에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 -- 휴일근로수당 발생
: 토요일 무급 임금 : 0원
   토요일 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4시간*100%*5,000원 = 20,000원
   토요일 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4시간*50%*5,000원 = 10,000원
4.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로시 (월~금에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 -- 휴일근로수당 발생
: 토요일 무급 임금 : 0원
   토요일 8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8시간*100%*5,000원 = 40,000원
   토요일 8시간근로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8시간*50%*5,000원 = 20,000원
5.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월~금에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 -- 휴일근로수당 발생
: 토요일 유급 임금 : 20,000원 (4시간유급처리시) / 40,000원( 8시간유급처리시)
   토요일 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4시간*100%*5,000원 = 20,000원
   토요일 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4시간*50%*5,000원 = 10,000원
6. 토요일이 유급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로시 (월~금에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 -- 휴일근로수당 발생
: 토요일 유급 임금 : 20,000원 (4시간유급처리시) / 40,000원( 8시간유급처리시)
   토요일 8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8시간*100%*5,000원 = 40,000원
   토요일 8시간근로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8시간*50%*5,000원 = 20,0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수고가많으십니다
>2.  (1항):무급휴무일(노사가미지정일때):주40시간 초과에 대한연장수당계산방법
>     (2항):유급휴일지정:휴일수당계산방법
>      (3항):무급휴일지정:휴일수당계산방법
>3.(예시)ㅇ.05.7.1부터주5일제근무실시
>            ㅇ.월--금:09시부터18시까지
>             ㅇ.시급통상임금:5.000원
>              ㅇ.토요일4시간근무시(09시--13시)의연장.휴일수당계산방법
>
>가>1항계산:연장수당계산?
>나>2항계산:휴일수당계산?
>다>3항계산:휴일수당계산?
>라>토요일8시간근무시 휴일수당계산이 틀리는지(금액이곱되는지)?
>마>1항.2항.3항계산;연장또는휴일이틀린것(바뀌거나 또는2가지수당이 있는지)이있으면
>                             정정 하여  계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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