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2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이 노동자 채용에 있어 견습,수습제도 등 시용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습,수습기간제도는 당사자간에 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시용기간은 정식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됩니다만, 정상적인 업무성취도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정식노동자로서의 채용의 적격성, 업무수행능력의 점검 등이 이루어짐과 함께 해당기간동안 정상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 병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용기간동안 정상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만을 정하고 있을뿐, 수습기간중에 임금총액중 일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전체에 대해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년간급여를 1/12할로 나누어 지급되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습사원이라해서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80%를 지급받는것이 정당한가요? 수습사원에 관한 법규나 규정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연봉제의의와 지급방법이 분명 1/12할로 지급된다고 나온는데..수습사원의 기간이란 회사의 적응과 실무를 읽힐 기간이지 급여부분을 나눌수는 없지 않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이전예정에 따른 퇴사 및 실업급여신청 2006.05.24 1226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6.05.23 574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2006.05.24 914
출산 한 달 전 해고 2006.05.23 595
☞출산 한 달 전 해고 2006.05.25 710
산재사망 해당 여부에 대하여 2006.05.23 853
☞산재사망 해당 여부에 대하여(택시운전기사 유족연금) 2006.05.24 2672
☞☞산재사망 해당 여부에 대하여(택시운전기사 유족연금) 2006.05.26 1946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일보다 사업주가 일찍 퇴직... 2006.05.23 1408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일보다 사업주가 일찍 퇴직... 2006.05.25 2798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2개월 후 퇴직시... 2006.05.23 78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2개월 후 퇴직시... 2006.05.24 906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2개월 후 퇴직시... 2006.05.24 706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2개월 후 퇴직시... 2006.05.24 73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2개월 후 퇴직시... 2006.05.25 1375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꼭좀 도와주세요... 2006.05.23 448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꼭좀 도와주세요... 2006.05.23 639
예고 없이 해고 당했습니다. 2006.05.22 470
☞예고 없이 해고 당했습니다. 2006.05.23 488
산재에 가입안된 사업장에서 산재발생시 어떡해야 하나요? 2006.05.22 723
Board Pagination Prev 1 ... 3039 3040 3041 3042 3043 3044 3045 3046 3047 30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