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에 대해서 여쭤볼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3.04.26일로 회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태 기산일은 매달 26일부터 매달 25일 까지 입니다.
주 5일제는 2004년 3월 2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 연차 계산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년차 산정기간입니다.
1.2003년 4월 26일 입사하여 지금 현재 계속 근무 하는 경우에는
몇개의 연차가 생기는지요?
2.2003년 5월에 입사 2004년 3월에 퇴사한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나요?
3.주 5일제가 시작된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연차갯수는
2005년 2월 퇴사한경우 연차지급을 해야 하나요?
새로 개정법에는 1년이 안되더라도 년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4.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할때 지급하여도 되나요?
5.새로 개정된 법안에서 2년이지나면 16개의 년차가 생긴다고 했는데
2003년 입사면 2005년 년차는 16개가 되는건가요?
아님 5일제 시작으로 2년된 시점인가요??
연차 사용에 대해서 여쭤볼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3.04.26일로 회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태 기산일은 매달 26일부터 매달 25일 까지 입니다.
주 5일제는 2004년 3월 2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 연차 계산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년차 산정기간입니다.
1.2003년 4월 26일 입사하여 지금 현재 계속 근무 하는 경우에는
몇개의 연차가 생기는지요?
2.2003년 5월에 입사 2004년 3월에 퇴사한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나요?
3.주 5일제가 시작된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연차갯수는
2005년 2월 퇴사한경우 연차지급을 해야 하나요?
새로 개정법에는 1년이 안되더라도 년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4.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할때 지급하여도 되나요?
5.새로 개정된 법안에서 2년이지나면 16개의 년차가 생긴다고 했는데
2003년 입사면 2005년 년차는 16개가 되는건가요?
아님 5일제 시작으로 2년된 시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