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2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급자에게 퇴사 종용을 받아 어쩔수없이 퇴사를 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이는 개인적인 사유로 처리한 상태라면 귀하가 이를 정정할 것을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퇴사 조용 받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주쪽에서 이를 정정할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이유가 없지만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직접 이직 사유를 정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12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인 전 직장을 얼쩔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작은 제 개인적인 이유였지만 일을 못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앙심을 품고 회사 인터넷상에 있는 신문고 제도를 통해 제 퇴직을 종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더 크게 확대시키지 않길 바랬으며, 고참 상사로부터 퇴사를 종용받았습니다.
>상사들의 분위기는 그냥 빨리 수습하고만 싶었겠지요. 제 전 여자 친구말만 듣고 제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안했습니다. 회사가 대기업이나보니 굉장히 보수적이였으며,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 그런일 자체를 꺼려했던거지요. 그 당시 저 또한 그런 분위기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에 무척이나 많은 자긍심을 느꼈으며 사실 일을 포기하는게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일 얼마전 취업 활동을 하던중 실업 급여를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다 이직 확인서 제출을 의뢰했지만 퇴사 이유가 개인적 사유이므로 안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퇴직서 제출시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했거든요. 그러나 전 퇴사 종용을 받았으며,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객관적으로 제 경우가 개인적 사유인가요? 아닌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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