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3131 2006.05.19 15:44
우리 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인 전 직장을 얼쩔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작은 제 개인적인 이유였지만 일을 못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앙심을 품고 회사 인터넷상에 있는 신문고 제도를 통해 제 퇴직을 종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더 크게 확대시키지 않길 바랬으며, 고참 상사로부터 퇴사를 종용받았습니다.
상사들의 분위기는 그냥 빨리 수습하고만 싶었겠지요. 제 전 여자 친구말만 듣고 제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안했습니다. 회사가 대기업이나보니 굉장히 보수적이였으며,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 그런일 자체를 꺼려했던거지요. 그 당시 저 또한 그런 분위기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에 무척이나 많은 자긍심을 느꼈으며 사실 일을 포기하는게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일 얼마전 취업 활동을 하던중 실업 급여를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다 이직 확인서 제출을 의뢰했지만 퇴사 이유가 개인적 사유이므로 안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퇴직서 제출시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했거든요. 그러나 전 퇴사 종용을 받았으며,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객관적으로 제 경우가 개인적 사유인가요? 아닌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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