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2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와 전혀 무관합니다.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부천지역상담소가 운영하는 일반노동상담소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나 고용보험관련 사무처리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의 사망사실이나 연락처 등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퇴직하였음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즉 사업주가 처리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가 처리할 서류를 노동자가 대신처리하는 것은 회사와 노동자가 서로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려고 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의심만 받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도록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말 감사 드려요. 알지 못한 것도 알게 되고....,
>
>오늘 오후 1시 50분경 사업주 가족(원장님 남편)으로 부터 퇴직처리 해 준다면서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를 물어 보는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연락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여러차례 문자를 보냈음에도 답변조차 없다가
>오늘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거든요.
>사실 그분들과 만나는 것 뿐만 아니라 대화하는 것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직확인서는 제가 사업주 가족으로 받아 직접 고용안정센타에 내야 되나요?
>제 바램은 그쪽에서 직접 고용안정센타에 내 주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절차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사망사실과 사업주의 가족연락처를 고용안정센터에 알려
>주라고 하였는데...., 이곳에 메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제가 2003. 2.3 ~ 2005. 2.28에 다른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그럼 잘 부탁 드리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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