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4 02: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소 저희 상담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답변을 올려주시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이기회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서는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과 관련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연간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반드시 각 임금구성 항목별(기본급,연월차수당,생리수당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밀접한 관련된 있는 항목)로 임금이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하께서 소개하신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전후의 임금명세만으로 볼 때는 줄어든 4시간분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았으며, 조정수당 명목의 수당신설을 통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위한 임금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조의 원칙에 위반된다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답변만 달아드리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근무하기 전일이지만... 현제 제 급여와 상관이 있다보니 질의 드립니다...
>
>2005.07부로 주40시간이 적용된 사업장입니다..
>
>
>
>2005.06월급여                     2005.07월 급여(40시간 적용후)
>
>*토요일 근무                     *월~금(9:00~18:00) =>40시간 적용
>                                       * 토요일 근무 하는 경우만 시간외 수당줌(1.5배)
>                                       * 근무안할경우 시간외 수당은 없는것임
>기본급        833,490             833,490            
>시간외수당           0             100,620 (토요일 2일근무)
>월차수당       41,310                     0
>보건수당       41,310                     0
>조정수당              0              44,720(보건수당이 명칭변경 됨)
>출납수당       55,000              55,000
>중식대          70,000              70,000
>상여금        208,370             208,370
>
>합계         1,249,480           1,312,200
>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
>여기싸이트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다음 항목의 내용이 있어서..
>임급보전의 방법...
>
>1.임금보전을 원칙으로 수당을 다른 수당항목을 신설하거나..
>2.상여급이나 기본급인상으로하거나..
>3. 증가한 휴일의 유급화 : 새로 증가한 휴일(토요일)을유급유일로 하여 임금수준이 유지되도록하는 방법....
>
>어떻게 보면 3번 항목의 의해서 시행된것같기도한데...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지금 이시점에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수있는건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사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지...
>그때 근무하셨던 분들은 없습니다...
>취업규칙도 찾을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 당시 위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근로자의 몇분의 몇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것인가요?
>
>넘 장황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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