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2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를 한 것이 아닌 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고심한 끝에 엄마의 병간호를(급성 골수성 백혈병)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회사에서 기타휴직 처리가 되었으나,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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