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정산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226+30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부행정해석>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 월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계약은 유효하다 (1992.2.28, 대법91다30828)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율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항상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상시급 산출시 월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상시급 산출시 주 44시간 근무시는 226hr, 주40시간 근무시는 209hr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사합의에 따라 월30시간을 고정적으로 연장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일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일괄적으로 연장근무를 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산출시 226hr에 30hr을 가산하여 256hr으로 정하여 통상시급 산출시 256hr로 통상임금을 나누어도 위법은 아닌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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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정산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226+30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부행정해석>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 월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계약은 유효하다 (1992.2.28, 대법91다30828)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율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항상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상시급 산출시 월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상시급 산출시 주 44시간 근무시는 226hr, 주40시간 근무시는 209hr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사합의에 따라 월30시간을 고정적으로 연장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일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일괄적으로 연장근무를 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산출시 226hr에 30hr을 가산하여 256hr으로 정하여 통상시급 산출시 256hr로 통상임금을 나누어도 위법은 아닌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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