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에 항상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상시급 산출시 월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상시급 산출시 주 44시간 근무시는 226hr, 주40시간 근무시는 209hr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사합의에 따라 월30시간을 고정적으로 연장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일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일괄적으로 연장근무를 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산출시 226hr에 30hr을 가산하여 256hr으로 정하여 통상시급 산출시 256hr로 통상임금을 나누어도 위법은 아닌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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