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4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관련지침(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에서는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비록 장소적으로 두개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장의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각각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사례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사장님 밑에 2개의 개인 사업장인데요.
>양쪽에 임의로 구분하여 5인 이상이 안 되게 인원이 나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구분없이 서로 일을 히고있구요.
>재직기간은 1년이 조금 넘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작년까지는 4대보험에 안들었다가
>2006년 부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구요.
>물론 근로계약서 같은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퇴직금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구요.
>단, 일전에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후에 퇴직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은적이 있구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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