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epc 2006.05.20 13:27
한 사람의 사장님 밑에 2개의 개인 사업장인데요.
양쪽에 임의로 구분하여 5인 이상이 안 되게 인원이 나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구분없이 서로 일을 히고있구요.
재직기간은 1년이 조금 넘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작년까지는 4대보험에 안들었다가
2006년 부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구요.
물론 근로계약서 같은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퇴직금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구요.
단, 일전에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후에 퇴직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은적이 있구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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