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2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고용안정센터의 실업급여 지급 인정시 임신의 경우에도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안정센터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상황에서 임신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년전도 회사를 다녔느데  임신으로 인하여 2005년 7월23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하면 실업급여를 못탄다고해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시는분에의해서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하던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어떤방법으로 신청을해야하는지 긍금합니다.
>가르쳐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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