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4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다른 퇴직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임신,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시면 해당기간(최장 3년)동안은 임신,출산,육아 등에 전념케 하고(이기간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안됨) 수급기간연장기간이 종료된 이후 적극적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신으로 퇴직 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 너무 불편해 하는 관계로)
>전화로 문의시 취업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다고 고용보험 직원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임신중에 취업을 희망 하더라도 임신중이라면 100%로 다 거부 의사를 표시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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