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5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해 앞서 volu49 회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직접 산재처리하는 경우, 회사로써는 큰 부담을 안게되므로 회사를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귀하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료 연체료와 보상금의 50%, 그동안의 미납보험료을 일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 회사입장에서 금전적으로만 판단한다면 3주간의 요양기간에 대해 유급처리해주는 것이 실리적으로는 이득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시어 회사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초에 근무도중 다리를 다쳐서 3주정도 입원후 기부스를 하고 퇴원을 하고 지금은 물리치료중인데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업장이 산재에 가입되지 않아 산재처리가 안되고 회사측에서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였기 때문에 월급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산재휴업급여로 70% 나오니 그정도는 해줄수 있지 않냐고 했더니 어이없게도 병원교통비 정도로 10~20만원정도는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또 제가 신고해서 혹시 회사쪽에 피해가는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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