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에 근무도중 다리를 다쳐서 3주정도 입원후 기부스를 하고 퇴원을 하고 지금은 물리치료중인데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업장이 산재에 가입되지 않아 산재처리가 안되고 회사측에서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였기 때문에 월급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산재휴업급여로 70% 나오니 그정도는 해줄수 있지 않냐고 했더니 어이없게도 병원교통비 정도로 10~20만원정도는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 또 제가 신고해서 혹시 회사쪽에 피해가는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문제는, 사업장이 산재에 가입되지 않아 산재처리가 안되고 회사측에서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였기 때문에 월급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산재휴업급여로 70% 나오니 그정도는 해줄수 있지 않냐고 했더니 어이없게도 병원교통비 정도로 10~20만원정도는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 또 제가 신고해서 혹시 회사쪽에 피해가는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