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3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8개월 이전에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이 확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다고 말씀하시고 사실 그대로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안정센터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예고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
>갑자기 저녁에 와서 회사랑 저랑 맞지 않는다며 해고를 했습니다.
>
>이유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근로적성(업무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
>해고임금은 한달치 급여를 더 준다고 합니다.
>
>근무기간은 2005년 11월 21일 ~ 2006년 5월 21일 (6개월) 근무했습니다.
>
>물론 여기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
>회사는 연봉제로 운영이 되어서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씩 재 연봉계약을 하고
>
>있습니다.
>
>너무 갑자스런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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