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3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검찰에서 쌍방과실이라 말한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도 이를 전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몰래 들어온 고등학생을 잡는 것은 사업주가 필요하다면 직접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업무 중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면 안되는 의무가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자 배치의 적절성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귀하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 중 계속적으로 미성년자 출입에 관한 교육등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생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쌍방과실로 인행 벌금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사유로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이 있다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불한 후 다시 받는 형태로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나름이아니라..
>
>제가 피시방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
>근데 일이 제가 그만두는 날 일어났습니다.
>
>제가 밤 12:00 시까지 근무시간인데..
>
>밤11시정도에 단체손님 9명정도가 동시에 계산하시는바람에
>
>바쁠때 고등학생들이 몰래 들어와 제가 민증검사를 못하게되엇습니다..
>
>다들 어리게생겨서 제가 한번에봐도 알수있엇을것입니다..
>
>피시방이 큰지라 카운터를 비울수없어서 민증검사를 들어올때 할수밖에
>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한후 경찰이 와서 미성년자로 걸린것입니다.
>
>제가 궁금한점은 사장님말로는 검찰에서 쌍방과실로 저도 돈을내야한다고하는데
>
>벌금을 같이내야하는건가요? 전 아직 월급도 받지못햇거든요.. 주신다고는하셧는데.
>
>가장중요한건 사장님이 저보러 걔네들을 잡아오라느니 ..저를 계속물고늘어지셔서
>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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