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wjdal 2006.05.23 09:5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 1회 4월말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니다.
입사일부터 일년이상된 직원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5월 1일 부터 새로운 기산일(입사일)로 추후 실질적으로 퇴사할때 퇴직금을 지급하고요.
그런데..만약 4월말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한 직원이 5월 또는 6월말쯤에 실질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평균임금 정산 퇴사일전 3개월인 기준을 지나(즉 3개월이후 퇴사할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듯 한데..1~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고 하면..
중간정산일(4월 말) 이후 실질 퇴직시(5월 또는 6월)까지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5월 임금 : 1,000,000원 5월 상여금 : 200,000원
6월 임금 : 1,200,000원 5월 상여금 : 300,000원 일경우....
어떻게 퇴직금을 정산하는지..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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