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법인택시 기사가 택시 운전중에 음주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온
자가용 승용차와 충돌하여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사망 하였고 자가용승용차 운전자는 병원에서 20여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미혼이 었으며 그날 중고차를 구입한 상태였고 택시 운전자는 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사고를 유발한 상대운전자가 사망하였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였으며 재산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사망으로 산재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택시기사의 산재사망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요?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사망한 택시 운전자는 부인과 고등학생 자녀1명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와 충돌하여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사망 하였고 자가용승용차 운전자는 병원에서 20여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미혼이 었으며 그날 중고차를 구입한 상태였고 택시 운전자는 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사고를 유발한 상대운전자가 사망하였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였으며 재산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사망으로 산재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택시기사의 산재사망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요?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사망한 택시 운전자는 부인과 고등학생 자녀1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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