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mier 2006.05.23 19:15
출산을 한달 앞두고 있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직속 상관의 배려로 30분 정도 출근 시간을 늦추어도 좋다는 배려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관의 윗분인 상무는 저의 출근 시간이 엄연한 지각이라며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또한 직속 상관은 저의 업무 성과에 대해 높이 매우 만족하고 있고 현재도 제가 작업해둔 것으로 인한 몇가지 프로젝트가 부서의 비중있는 업무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구요.
하지만 상무쪽에서는 저의 업무 능력에 대한 만족도를 낮게 평가한다고 하는데 근태와 함께 쥬요 해고 사유라고 합니다.상무쪽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겨울 사내 엠티에서 제가 상무에게 개진한 의견이 공개 회의 석상에서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이로 인해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로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내에 공공연한 소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현재 회사를 다닌 지는 현재 5년 4개월이 넘었구요..
회사 측에서 딱히 해고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직속 상관은 상무와 해고시점과 출산 휴가에 대한 인정에 관해 논의 중이라며
결과를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6월 중순 정도에 출산 휴가를 예상으로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이었는데 해고 통보 이후 회사를 나가지 않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전산후 유급 휴가에 관해서는 지역 고용 안정 센터에 문의해보니 저희 회사는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우선 지급 대상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입장으로 회사의 처우에 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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