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2773 2006.05.23 20:30
안녕하세요 이런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저 같이 법에 대한 문외한에게 너무 도움이 돼는 곳이네요. 제가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사장이 급여를 자꾸만 미룹니다. 약속하신 날자가 되어도 나몰라라 하시고 이런게 벌써 몇달째인지 월급 받으려면 피가 마릅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10일 전달에 대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몇달 전부터 급여가 자꾸만 밀리고 있습니다. 2월 급여는 3월 23일에 지불하였고, 3월 급여는 4월24일과 5월10일 두번에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4월 급여는 현재 미지급중이고요. 물론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그런거는 알지만 사장님의 계속돼는 약속 불이행과 약속하신 날자가 돼어도 나몰라하시는 그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현재 직원이 둘인데 두사람 모두 사장님의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에 질려 5월 13일에 사직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노동규정에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은 근무를 해주어야 한다고 들은게 있어서 사장님이 결재를 안해주시면 6월 13일까지는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저희가 6월 13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시점에서도 4월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4월과 5월 그리고 6월 일부 급여가 체불이 돼는건데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5월 31일 까지 사장님이 4월 급여를 정리해주신 상태에서 6월 13일 퇴사를 하게돼면 5월과 6월 일부급여가 밀리는 건데요 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가요? 그리고 사직서 제출시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급여지불이 늦어지는 것으로 인한 사직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는지요? 궁금한건 많은데 도통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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