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06.05.24 15:39
지방에있는 중소병원입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때는 근기법32조에 의거
30일이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것에 대한 기한은
명기되어 있지 않은가요.
갑자기 퇴직을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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