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임금은 그 시효가 3년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계산착오 등으로 잘못된 경우에는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실제 퇴직일로부터 3년간 시효가 유지됩니다.
왜냐면 퇴직금중간정산에 따라 노동자가 수령한 금품은 퇴직금 전액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8년 중간정산당시 월차수당이 반영되지 못해 잘못계산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의 차액은 지금이라도 청구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노동부 행정해석등 근거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8년전에 잘못계산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차액을 지금 청구할 수 없나요?" 상담사례에 자세하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있는데요.
>
>98년도에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98년도에 퇴직금계산시
>
>평균임금에 월차가 빠져서
>
>계산되었어서 월차를 넣고
>
>계산된 퇴직금과 차이가 있는데
>
>차액을 지금 받을수 있는지요.
>
>임금채권소멸시효인 3년이 넘어서 받을수 없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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