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있는데요.
98년도에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98년도에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 월차가 빠져서
계산되었어서 월차를 넣고
계산된 퇴직금과 차이가 있는데
차액을 지금 받을수 있는지요.
임금채권소멸시효인 3년이 넘어서 받을수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98년도에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98년도에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 월차가 빠져서
계산되었어서 월차를 넣고
계산된 퇴직금과 차이가 있는데
차액을 지금 받을수 있는지요.
임금채권소멸시효인 3년이 넘어서 받을수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