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단체협약시 아래와 같이 유아보육비 지원키로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유아보육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유아보육비 신설하기 이전에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중학생의 경우 국비로(무상교육) 전환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하던 중학생 장학금은 폐지하는 대신 유아보육비를 신설한 것입니다.
중고등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으로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단체협약>
제49조의2(유아보육비) 2006.1.1부터 공제조합은 노동조합원의 자녀로서 미취학아동 1인당 분기별 120,000원(월 40,000원) 씩을 유아보육비로 지급한다. (2005.11.23 신설)
참고로 유아보육비 신설하기 이전에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중학생의 경우 국비로(무상교육) 전환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하던 중학생 장학금은 폐지하는 대신 유아보육비를 신설한 것입니다.
중고등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으로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단체협약>
제49조의2(유아보육비) 2006.1.1부터 공제조합은 노동조합원의 자녀로서 미취학아동 1인당 분기별 120,000원(월 40,000원) 씩을 유아보육비로 지급한다. (2005.11.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