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6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가정사정의 변화로 인해 부양해야 할 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이전함으로써 변경된 주소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문제는 부모님 부양을 위한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인데... 요건상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가정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귀하께서 부양해야만 할 상황인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근로소득이 있다가 퇴직하여 근로소득이 없게 된 경우라면 부양해야할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 상담소에서 귀하에 대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판단키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각 고용안정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때문에 수급자격인정권한을 갖는 경북쪽 고용안정센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북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도 경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두분은 고향인 강원도에서 살고 계신데
>부모님 연세도 점점 많아 지시고
>얼마전 아르바이트 삼아 일을 하시던 어머니도 일을 그만두시어
>지금은 아버지께서 경비일을 보시며 생계를 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이사를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강원도로 이사가서 주소지를 강원도로 변경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될텐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직장과 부보님 계신곳은 너무 멀어 출퇴근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아버지께서 경비일을 하시며 돈을 벌고 계시지만,
>살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지에서 돈을 벌고 쓰는것 보다는
>집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고 모시고 사는 것이 더 절약인듯 합니다.
>
>저의 개인적인 (부모님과의 동거) 사유로 이사를 하여 주소지를 옮긴 경우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지금의 직장을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아버니께서 경비일을 보시며 돈을 버시고 계신데 이런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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