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북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도 경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두분은 고향인 강원도에서 살고 계신데
부모님 연세도 점점 많아 지시고
얼마전 아르바이트 삼아 일을 하시던 어머니도 일을 그만두시어
지금은 아버지께서 경비일을 보시며 생계를 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이사를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강원도로 이사가서 주소지를 강원도로 변경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될텐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직장과 부보님 계신곳은 너무 멀어 출퇴근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아버지께서 경비일을 하시며 돈을 벌고 계시지만,
살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지에서 돈을 벌고 쓰는것 보다는
집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고 모시고 사는 것이 더 절약인듯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부모님과의 동거) 사유로 이사를 하여 주소지를 옮긴 경우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지금의 직장을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아버니께서 경비일을 보시며 돈을 버시고 계신데 이런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그런데 부모님 두분은 고향인 강원도에서 살고 계신데
부모님 연세도 점점 많아 지시고
얼마전 아르바이트 삼아 일을 하시던 어머니도 일을 그만두시어
지금은 아버지께서 경비일을 보시며 생계를 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이사를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강원도로 이사가서 주소지를 강원도로 변경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될텐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직장과 부보님 계신곳은 너무 멀어 출퇴근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아버지께서 경비일을 하시며 돈을 벌고 계시지만,
살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지에서 돈을 벌고 쓰는것 보다는
집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고 모시고 사는 것이 더 절약인듯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부모님과의 동거) 사유로 이사를 하여 주소지를 옮긴 경우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지금의 직장을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아버니께서 경비일을 보시며 돈을 버시고 계신데 이런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