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6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노사가 성실하게 해당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그기간중에 노동자가 퇴직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해고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계약만료일 이전의 계약기간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하여 해결할 문제이며 해고일이후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전액을 회사에 청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해고)하게 되면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노동자가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해고)함으로써 매월 수령한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3.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즉, 사규에서 전체 노동자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적용에 있어 비정규직이라고 하여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규에 따라 가족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재직자훈련 수강여부는 기본적으로 귀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만약 이를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내 별도의 평가규정 등에 근거한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직, 비정규직의 차별! 정말 해결되어야할 우리사회의 과제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법제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다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34세고요 1년 촉탁계약직(연봉제) 입니다.
>2003년12월8일에입사해서갱신을2번했고요.지금3년차로회사를다니고있읍니다.
>처음회사입사시에는정규직이었는데...첫출근하는날 촉탁계약직으로변경된서류를가지고다시근로계약서에 싸인을했읍니다. 첫출근하는날이라어쩔수없이...
>
>1-계약기간만료전에 해고통보를 받으면 나머지임금을받을수있나요..
>예)2005년12월08일-2006년12월07일이계약기간인데 2006년7월경에 해고통보를받는다면..
>
>2-이때퇴직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아직한번도 퇴직금 정산한적이없어서...
>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에퇴직금이포함되어있다고명시가되어있읍니다.
>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표시되어 있지않읍니다.
>
>3-촉탁계약직연봉제는 가족수당이 원래 포함되지 않는것인지요...
>정규직직원들은 식대에가족수당까지전부 받는데 저희는 포함되었다며 주지않읍니다.
>
>4-계약직이라는게 불안해서 고용보험재직자지원교육을 받아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  회사에서 고용보험환급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고 전사원 지원하라고하는데
>  이런경우 촉탁계약직도 포함이되나요...그리고 꼭 받아야하나요..
>  저하고는별연관성이없는교육내용이라서.......
>
> 정규직원과 촉탁직원간에 차별이 갈수록 심해져서 견디기가어렵읍니다.
>임금지급시에는 촉탁계약직이라며 정규직과 차별을 주면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그 외 번거로운 일을 할때는 전 직원 동참이라며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수당도 없지요...이 런문제로 회사에 부당하다고 애기 했더니
>건방지다며 퇴사시킬수도있다고 협박하더군요....
>
>길게쓰긴했는데..제대로표현이되었는지는모르겠읍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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