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34세고요 1년 촉탁계약직(연봉제) 입니다.
2003년12월8일에입사해서갱신을2번했고요.지금3년차로회사를다니고있읍니다.
처음회사입사시에는정규직이었는데...첫출근하는날 촉탁계약직으로변경된서류를가지고다시근로계약서에 싸인을했읍니다. 첫출근하는날이라어쩔수없이...
1-계약기간만료전에 해고통보를 받으면 나머지임금을받을수있나요..
예)2005년12월08일-2006년12월07일이계약기간인데 2006년7월경에 해고통보를받는다면..
2-이때퇴직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아직한번도 퇴직금 정산한적이없어서...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에퇴직금이포함되어있다고명시가되어있읍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표시되어 있지않읍니다.
3-촉탁계약직연봉제는 가족수당이 원래 포함되지 않는것인지요...
정규직직원들은 식대에가족수당까지전부 받는데 저희는 포함되었다며 주지않읍니다.
4-계약직이라는게 불안해서 고용보험재직자지원교육을 받아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환급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고 전사원 지원하라고하는데
이런경우 촉탁계약직도 포함이되나요...그리고 꼭 받아야하나요..
저하고는별연관성이없는교육내용이라서.......
정규직원과 촉탁직원간에 차별이 갈수록 심해져서 견디기가어렵읍니다.
임금지급시에는 촉탁계약직이라며 정규직과 차별을 주면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그 외 번거로운 일을 할때는 전 직원 동참이라며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수당도 없지요...이런문제로 회사에 부당하다고 애기 했더니
건방지다며 퇴사시킬수도있다고 협박하더군요....
길게쓰긴했는데..제대로표현이되었는지는모르겠읍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03년12월8일에입사해서갱신을2번했고요.지금3년차로회사를다니고있읍니다.
처음회사입사시에는정규직이었는데...첫출근하는날 촉탁계약직으로변경된서류를가지고다시근로계약서에 싸인을했읍니다. 첫출근하는날이라어쩔수없이...
1-계약기간만료전에 해고통보를 받으면 나머지임금을받을수있나요..
예)2005년12월08일-2006년12월07일이계약기간인데 2006년7월경에 해고통보를받는다면..
2-이때퇴직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아직한번도 퇴직금 정산한적이없어서...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에퇴직금이포함되어있다고명시가되어있읍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표시되어 있지않읍니다.
3-촉탁계약직연봉제는 가족수당이 원래 포함되지 않는것인지요...
정규직직원들은 식대에가족수당까지전부 받는데 저희는 포함되었다며 주지않읍니다.
4-계약직이라는게 불안해서 고용보험재직자지원교육을 받아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환급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고 전사원 지원하라고하는데
이런경우 촉탁계약직도 포함이되나요...그리고 꼭 받아야하나요..
저하고는별연관성이없는교육내용이라서.......
정규직원과 촉탁직원간에 차별이 갈수록 심해져서 견디기가어렵읍니다.
임금지급시에는 촉탁계약직이라며 정규직과 차별을 주면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그 외 번거로운 일을 할때는 전 직원 동참이라며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수당도 없지요...이런문제로 회사에 부당하다고 애기 했더니
건방지다며 퇴사시킬수도있다고 협박하더군요....
길게쓰긴했는데..제대로표현이되었는지는모르겠읍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