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알고 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이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예고기간의 근로제공의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고예고기간동안에는 비록 해고가 예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고 동시에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기간동안 귀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해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개인상의 부상 치료등을 위해 요양하였다면 실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까지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해고예고제도는 단순히 해고의 절차에 관한 문제이며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여 그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해고를 예고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노동자의 개인상의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나 해고수당 여부를 쟁점으로 사용자와 따질 것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려고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6.02.13일에 취업을 하여, 근무중 2006.05.03일 출근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대표이사와의 건설현장의 운영및 공사 진행방법에 있어서 견해차이로 인하여,
>다소 높은 언성으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통념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피해를 주지않은
>상황에서 입원중 2006.05.09일 대표이사와 통화중 일방적으로 같이 근무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의 퇴사의사는 밝히지않았고, 사직서도 정식으로 제출한
>바가 없었으나, 해고예고로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지만,
>해고예고제를 예를 들어 30일전에 통고를 해야하지않냐고 반문을 제시하였습다.
>그렇다면 2006.05.09일 해고예고를 통고하였다면 2006.06.08일까지의 근무를 인정하여,
>근로임금을 지불해주는 것이 당연한가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실 저는 2006.05.04일부터 2005.05.24 현재까지 입원중에 있고, 앞으로도 2주정도는 더 입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15일간의 임금지불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저의 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병원 입원중에 해고 통고가 정당하지 못하며,
>또한, 입원중에 타 회사를 알아볼 수도 면접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입원기간을
>피해서 통고기간으로 생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알고 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이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예고기간의 근로제공의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고예고기간동안에는 비록 해고가 예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고 동시에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기간동안 귀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해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개인상의 부상 치료등을 위해 요양하였다면 실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까지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해고예고제도는 단순히 해고의 절차에 관한 문제이며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여 그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해고를 예고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노동자의 개인상의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나 해고수당 여부를 쟁점으로 사용자와 따질 것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려고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6.02.13일에 취업을 하여, 근무중 2006.05.03일 출근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대표이사와의 건설현장의 운영및 공사 진행방법에 있어서 견해차이로 인하여,
>다소 높은 언성으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통념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피해를 주지않은
>상황에서 입원중 2006.05.09일 대표이사와 통화중 일방적으로 같이 근무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의 퇴사의사는 밝히지않았고, 사직서도 정식으로 제출한
>바가 없었으나, 해고예고로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지만,
>해고예고제를 예를 들어 30일전에 통고를 해야하지않냐고 반문을 제시하였습다.
>그렇다면 2006.05.09일 해고예고를 통고하였다면 2006.06.08일까지의 근무를 인정하여,
>근로임금을 지불해주는 것이 당연한가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실 저는 2006.05.04일부터 2005.05.24 현재까지 입원중에 있고, 앞으로도 2주정도는 더 입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15일간의 임금지불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저의 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병원 입원중에 해고 통고가 정당하지 못하며,
>또한, 입원중에 타 회사를 알아볼 수도 면접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입원기간을
>피해서 통고기간으로 생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