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려고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6.02.13일에 취업을 하여, 근무중 2006.05.03일 출근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대표이사와의 건설현장의 운영및 공사 진행방법에 있어서 견해차이로 인하여,
다소 높은 언성으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통념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피해를 주지않은
상황에서 입원중 2006.05.09일 대표이사와 통화중 일방적으로 같이 근무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의 퇴사의사는 밝히지않았고, 사직서도 정식으로 제출한
바가 없었으나, 해고예고로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지만,
해고예고제를 예를 들어 30일전에 통고를 해야하지않냐고 반문을 제시하였습다.
그렇다면 2006.05.09일 해고예고를 통고하였다면 2006.06.08일까지의 근무를 인정하여,
근로임금을 지불해주는 것이 당연한가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실 저는 2006.05.04일부터 2005.05.24 현재까지 입원중에 있고, 앞으로도 2주정도는 더 입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15일간의 임금지불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저의 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병원 입원중에 해고 통고가 정당하지 못하며,
또한, 입원중에 타 회사를 알아볼 수도 면접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입원기간을
피해서 통고기간으로 생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6.02.13일에 취업을 하여, 근무중 2006.05.03일 출근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대표이사와의 건설현장의 운영및 공사 진행방법에 있어서 견해차이로 인하여,
다소 높은 언성으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통념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피해를 주지않은
상황에서 입원중 2006.05.09일 대표이사와 통화중 일방적으로 같이 근무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의 퇴사의사는 밝히지않았고, 사직서도 정식으로 제출한
바가 없었으나, 해고예고로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지만,
해고예고제를 예를 들어 30일전에 통고를 해야하지않냐고 반문을 제시하였습다.
그렇다면 2006.05.09일 해고예고를 통고하였다면 2006.06.08일까지의 근무를 인정하여,
근로임금을 지불해주는 것이 당연한가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실 저는 2006.05.04일부터 2005.05.24 현재까지 입원중에 있고, 앞으로도 2주정도는 더 입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15일간의 임금지불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저의 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병원 입원중에 해고 통고가 정당하지 못하며,
또한, 입원중에 타 회사를 알아볼 수도 면접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입원기간을
피해서 통고기간으로 생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