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답변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는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근로자 수와 귀하의 퇴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메일을 받고 다시 올립니다,
>저번에 돈을 받으러가기전에 다시 나오라면서 저나가 와서
>눈치보여서 못나간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서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사람 한명밖에 없는데 관둬서 못받는겁니까?
>전 혼자서 보름 넘게 일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못받을 돈인가보다하고 시간이 3개월이 되가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눈치보면서 힘들게 일해놓고 왜 안받을려고 하냐면서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다고 노동청에 올리라고 해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 제가 안나가서 못받는줄알았습니다,
이전 답변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는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근로자 수와 귀하의 퇴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메일을 받고 다시 올립니다,
>저번에 돈을 받으러가기전에 다시 나오라면서 저나가 와서
>눈치보여서 못나간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서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사람 한명밖에 없는데 관둬서 못받는겁니까?
>전 혼자서 보름 넘게 일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못받을 돈인가보다하고 시간이 3개월이 되가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눈치보면서 힘들게 일해놓고 왜 안받을려고 하냐면서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다고 노동청에 올리라고 해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 제가 안나가서 못받는줄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