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9 0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퇴직금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은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발생하는 연월차수당은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지만, 발생하지 않는 연월차수당은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동자가 2월에 월차휴가등을 사용하여 최종3개월의 기간중 전부 또는 일부동안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이 법적으로 판단하면 당연합니다.

2. 하지만 당해 노동자의 억울함(?)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래의 취지라면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급여체계가 변경되는 것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급여체계가 변경되더라도 당해 노동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 싫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되고 이러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버리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경영방침 실현(급여체계변경)의 문제와 당해 노동자의 불이익(법적용)에 관한 문제라 판단합니다. 회사내에서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에서 당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경영방침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2006년 5월부터 관리직 직원중 일부가 월급제에서
>
>연봉제로 급여체계가 바뀌어 연봉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
>그래서 연봉제로 바뀌기 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도정산을 해 주려고 하는대
>
>2006년2월~2006년 4월분 급여를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잖아요,,
>
>근데 저희 회사는 매월 관리직 직원들에 한해서는 월차,년차휴가를 미사용시 매월
>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직원 분 중 한 분이 2월에 월차,년차를 사용하신 분이 계셔서 2월달 급여가
>
>적으신 분이 계십니다.
>
>이 경우에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월차,년차를 사용하였더라도 미사용으로 보고
>
>포함해서 계산을 해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 분 주장은 근로계약이 변경되면서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한 것이기
>
> 때문에 월차,년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수당부분을 포함하여
>
>지급해야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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