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2006년 5월부터 관리직 직원중 일부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가 바뀌어 연봉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연봉제로 바뀌기 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도정산을 해 주려고 하는대
2006년2월~2006년 4월분 급여를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매월 관리직 직원들에 한해서는 월차,년차휴가를 미사용시 매월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분 중 한 분이 2월에 월차,년차를 사용하신 분이 계셔서 2월달 급여가
적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월차,년차를 사용하였더라도 미사용으로 보고
포함해서 계산을 해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분 주장은 근로계약이 변경되면서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월차,년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수당부분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2006년 5월부터 관리직 직원중 일부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가 바뀌어 연봉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연봉제로 바뀌기 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도정산을 해 주려고 하는대
2006년2월~2006년 4월분 급여를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매월 관리직 직원들에 한해서는 월차,년차휴가를 미사용시 매월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분 중 한 분이 2월에 월차,년차를 사용하신 분이 계셔서 2월달 급여가
적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월차,년차를 사용하였더라도 미사용으로 보고
포함해서 계산을 해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분 주장은 근로계약이 변경되면서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월차,년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수당부분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