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관한 점검을 위해 근무확인서가 필요한가 봅니다. 귀하께서의 입사한 날리 2.1임에도 불구하고 2.10까지 실직한 부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면 실업급여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차후 큰 곤혹을 치룰 수 있습니다. (해당기간동안의 부정수급금액의 반환과 반환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금의 납부)
따라서 근무확인서는 사실대로 2.10을 고용보험 취득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입사한 달의 급여내역서나 통장사본도 함께 첨부해주면 입사한 달의 임금이 2.1부터 계산된 것인지 2.10부터 계산된 것인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업무상 책임인지 귀하의 고의적 책임인지가 가려질 것입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되면? (부정수급) "사례를 참조바라며, 만약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에 대해 실업급여부정수급자 처리결정을 내리면 위 소개된 코너에 해설된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참조하시어 고용안정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급하고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
>제가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곳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라는것을 받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중 2005년 2월에 새로운곳에 취직을하게되었는데
>조기취업이라고해서 나머지받을 실업급여를 반을 일시불로 주는제도가있더군여
>그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근로자근무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팩스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본결과 제가 입사는 2005년 2월 11일날했는데
>고용보험은 2월 1일자에 취득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4월 14일자에 취득
>이된거로 나와있더군요...
>세무서에서는 2월1일자로 다신고를 햇다고 하구요...
>그런데...문제는 2월10일까지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따고 되어있는데
>취득일은 2월1일이 되어있는거져...
>그렇게되면 10일이 중복되는부분이있다고 고용안정센터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되면 취득일을 다시바로잡을수잇는건지
>아니면 10동안의 실업급여를 되돌려줘야하는건지...
>으흠 머리가 심히아프군요...
>답변부탁드릴께요...ㅠ.ㅠ
> 추가질문
>
>
>현재 0 / 최대 600byte (한글 300자, 영문 6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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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관한 점검을 위해 근무확인서가 필요한가 봅니다. 귀하께서의 입사한 날리 2.1임에도 불구하고 2.10까지 실직한 부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면 실업급여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차후 큰 곤혹을 치룰 수 있습니다. (해당기간동안의 부정수급금액의 반환과 반환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금의 납부)
따라서 근무확인서는 사실대로 2.10을 고용보험 취득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입사한 달의 급여내역서나 통장사본도 함께 첨부해주면 입사한 달의 임금이 2.1부터 계산된 것인지 2.10부터 계산된 것인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업무상 책임인지 귀하의 고의적 책임인지가 가려질 것입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되면? (부정수급) "사례를 참조바라며, 만약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에 대해 실업급여부정수급자 처리결정을 내리면 위 소개된 코너에 해설된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참조하시어 고용안정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급하고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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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곳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라는것을 받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중 2005년 2월에 새로운곳에 취직을하게되었는데
>조기취업이라고해서 나머지받을 실업급여를 반을 일시불로 주는제도가있더군여
>그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근로자근무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팩스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본결과 제가 입사는 2005년 2월 11일날했는데
>고용보험은 2월 1일자에 취득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4월 14일자에 취득
>이된거로 나와있더군요...
>세무서에서는 2월1일자로 다신고를 햇다고 하구요...
>그런데...문제는 2월10일까지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따고 되어있는데
>취득일은 2월1일이 되어있는거져...
>그렇게되면 10일이 중복되는부분이있다고 고용안정센터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되면 취득일을 다시바로잡을수잇는건지
>아니면 10동안의 실업급여를 되돌려줘야하는건지...
>으흠 머리가 심히아프군요...
>답변부탁드릴께요...ㅠ.ㅠ
>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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