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9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관한 점검을 위해 근무확인서가 필요한가 봅니다. 귀하께서의 입사한 날리 2.1임에도 불구하고 2.10까지 실직한 부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면 실업급여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차후 큰 곤혹을 치룰 수 있습니다. (해당기간동안의 부정수급금액의 반환과 반환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금의 납부)
따라서 근무확인서는 사실대로 2.10을 고용보험 취득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입사한 달의 급여내역서나 통장사본도 함께 첨부해주면 입사한 달의 임금이 2.1부터 계산된 것인지 2.10부터 계산된 것인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업무상 책임인지 귀하의 고의적 책임인지가 가려질 것입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되면? (부정수급) "사례를 참조바라며, 만약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에 대해 실업급여부정수급자 처리결정을 내리면 위 소개된 코너에 해설된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참조하시어 고용안정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급하고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
>제가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곳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라는것을 받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중 2005년 2월에 새로운곳에 취직을하게되었는데
>조기취업이라고해서 나머지받을 실업급여를 반을 일시불로 주는제도가있더군여
>그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근로자근무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팩스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본결과 제가 입사는 2005년 2월 11일날했는데
>고용보험은 2월 1일자에 취득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4월 14일자에 취득
>이된거로 나와있더군요...
>세무서에서는 2월1일자로 다신고를 햇다고 하구요...
>그런데...문제는 2월10일까지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따고 되어있는데
>취득일은 2월1일이 되어있는거져...
>그렇게되면 10일이 중복되는부분이있다고 고용안정센터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되면 취득일을 다시바로잡을수잇는건지
>아니면 10동안의 실업급여를 되돌려줘야하는건지...
>으흠 머리가 심히아프군요...
>답변부탁드릴께요...ㅠ.ㅠ
> 추가질문
>

>현재 0 / 최대 600byte (한글 300자, 영문 600자)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유족 보상금과 유족 연금과의 관계에 대하여 2006.06.06 3307
여성 산전후 휴가 후 급여계산 2006.06.09 1389
고용보험 산휴급여 피보험단위산정입니다(계산좀...) 2006.06.09 2581
휴일·휴가 시간급 근로자의 연차휴가시 시간급의 급여계산에 대해 문의드립... 2006.06.09 2438
기타 노사위원회 사용자 위원 결원시! 2006.06.05 1829
고용보험 올해초에 몸이 안좋은 관계로 회사를 관뒀는데요 2006.06.09 811
근로계약 휴업기간 2~3개월정도 진행상태란 어떤 것인지? 2006.06.09 218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성대결절로 인한 업무수행 불가능) 2006.06.06 3390
여성 육아휴직급여 2회부터는 인터넷신청도 가능하다던데... 2006.05.31 6845
여성 산전후휴가 급여 2006.05.31 1002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와 제반공제액 2006.05.30 1341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가 주휴일근무거부및 토요일 잔업거부의 정당성 여부 2006.06.05 2315
고용보험 징계해고시 불이익에 대해(인위적인 고용조치) 2006.06.05 4923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후 동일년도 퇴사시.. 2006.06.01 218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좀 드립니다.(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2006.06.01 2499
임금·퇴직금 저기,궁금한게 잇어서요(아르바이트 임금체불) 2006.06.01 854
고용보험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 2006.06.01 3285
기타 안녕하세요 2006.06.01 765
휴일·휴가 년차 정말 헷갈립니다.(1년 초과근로 하였으나 40시간제는 1년미만) 2006.06.01 1723
고용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미납 관련 -실업수당 2006.06.04 5560
Board Pagination Prev 1 ... 3033 3034 3035 3036 3037 3038 3039 3040 3041 304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