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급하고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곳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라는것을 받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중 2005년 2월에 새로운곳에 취직을하게되었는데
조기취업이라고해서 나머지받을 실업급여를 반을 일시불로 주는제도가있더군여
그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근로자근무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팩스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본결과 제가 입사는 2005년 2월 11일날했는데
고용보험은 2월 1일자에 취득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4월 14일자에 취득
이된거로 나와있더군요...
세무서에서는 2월1일자로 다신고를 햇다고 하구요...
그런데...문제는 2월10일까지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따고 되어있는데
취득일은 2월1일이 되어있는거져...
그렇게되면 10일이 중복되는부분이있다고 고용안정센터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되면 취득일을 다시바로잡을수잇는건지
아니면 10동안의 실업급여를 되돌려줘야하는건지...
으흠 머리가 심히아프군요...
답변부탁드릴께요...ㅠ.ㅠ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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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곳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라는것을 받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중 2005년 2월에 새로운곳에 취직을하게되었는데
조기취업이라고해서 나머지받을 실업급여를 반을 일시불로 주는제도가있더군여
그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근로자근무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팩스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본결과 제가 입사는 2005년 2월 11일날했는데
고용보험은 2월 1일자에 취득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4월 14일자에 취득
이된거로 나와있더군요...
세무서에서는 2월1일자로 다신고를 햇다고 하구요...
그런데...문제는 2월10일까지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따고 되어있는데
취득일은 2월1일이 되어있는거져...
그렇게되면 10일이 중복되는부분이있다고 고용안정센터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되면 취득일을 다시바로잡을수잇는건지
아니면 10동안의 실업급여를 되돌려줘야하는건지...
으흠 머리가 심히아프군요...
답변부탁드릴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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