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1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여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2.11~2.28(18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1)
3.1~3.31(31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2)
4.1~4.30(30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3)
5.1~5.10(10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4)
* 평균임금은 (1)+(2)+(3)+(4)/89일 ... (물론 연차와 상여금 산정방법은 생략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결과과 위 방법에 따른 결과보다 상향된 금액이 산출된다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위 방법에 따른 결과보다 하향된 금액이 산출되어 당해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곤란해 질 수 있음을 참조바랍니다. (아마도 금액상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은 "연간지급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600%(6번 수령)를 수령한 것으로 기준을 삼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행정해석>코너에 소개된 "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에 퇴사시 월평균급여를 이렇게 산정해도 되나요?
>
>1기간 : 2월1일~28일 총급여
>2기간 : 3월1일~31일 총급여
>3기간 : 4월1일~30일 총급여
>(1기간+2기간+3기간)/3=월평균급여
>
>상여는 1년에 근무기간별로 %틀리게 6번 받거든요
>만약에 작년 05월 09일부터 올해 05년 10일까지 지급받는 일자가 겹쳐서 이기간동안에 받은 상여가 7번이되면 월평균상여 산정할때 6번받은 급여총액/12해서 월평균상여가 산정 되나요? 7번받은 급여총액/12해서 월평균상여가 산정 되나요?
5월1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여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2.11~2.28(18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1)
3.1~3.31(31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2)
4.1~4.30(30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3)
5.1~5.10(10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4)
* 평균임금은 (1)+(2)+(3)+(4)/89일 ... (물론 연차와 상여금 산정방법은 생략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결과과 위 방법에 따른 결과보다 상향된 금액이 산출된다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위 방법에 따른 결과보다 하향된 금액이 산출되어 당해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곤란해 질 수 있음을 참조바랍니다. (아마도 금액상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은 "연간지급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600%(6번 수령)를 수령한 것으로 기준을 삼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행정해석>코너에 소개된 "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에 퇴사시 월평균급여를 이렇게 산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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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간 : 2월1일~28일 총급여
>2기간 : 3월1일~31일 총급여
>3기간 : 4월1일~30일 총급여
>(1기간+2기간+3기간)/3=월평균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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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는 1년에 근무기간별로 %틀리게 6번 받거든요
>만약에 작년 05월 09일부터 올해 05년 10일까지 지급받는 일자가 겹쳐서 이기간동안에 받은 상여가 7번이되면 월평균상여 산정할때 6번받은 급여총액/12해서 월평균상여가 산정 되나요? 7번받은 급여총액/12해서 월평균상여가 산정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