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5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2006.1.1부터 출산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기간전체(90일)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월상한액 통상임금135만원)를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최종 30일분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예외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방법 (2006.1.1 개정)"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타에서 산전후급여가 30일분만 지급되었던것이 90일분 전액 다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정업체만 해당이 되는것인지요?
>자세한 사항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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