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31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산재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항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재해(산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업무상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가 필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질병,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여부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전적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 하게되며 그과저에서 당해 노동자의 의견도 반영되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의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노동자가 '부상,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회사측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고용안정센터의 관행입니다.
결국,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하는 확인서 정도를 작성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서 콜센타 근무를 3년정도 하고 있습니다.
>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 현재 업무를 계속 하기가 힘이 들고 있습니다.
>
>병원에서도 장기간의 휴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구요..
>
>회사를 퇴직할려니 몇달간은 휴식기간을 가져야될듯합니다.
>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회사 퇴사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
>제입장에서는 아파서 계속 다닐 입장이 되질 못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인데,
>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
>꼭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여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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