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31 03: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은 반드시 출산휴가중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있다면 종전회사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전후 후가 급여에서 제한하고 있는 피보험고용기간 180일 이상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꼭 한회사에서의 피보험 고용기간 180일을 말하는 건지 아님 그전에 다녔던 회사의 피보험고용기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다른회사를 다니다가 가을에 회사그만두구 올봄에 새로운 회사에 들어왔고 얼마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는 180일이 되지 않기에 문의드립니다.
>그전에 회사에서는 1년정도 다녔고 갠적인 일로 인해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회사였구요. 퇴직으로인해 실업급여나 그런것은 타지 않았구요.
>
>제가 해당사항이 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
>지은정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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