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7 2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체 규약 등으로 임원이나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규약에 정한 입후보 자격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을 규정한 동법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후보자격 제한이 동법 제22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후보자격 제한 규정을 둔 취지, 조합원의 구성 및 운영실태, 다수 조합원의 임원 선거 참여가 불가능한지 여부, 특정인의 당선이 용이하거나 특정인의 참여가 배제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위하여 임원의 입후보자격 제한은 가급적 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규약에서 노조가입 2년이상자에 대해서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단정지어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나, 조합원의 노조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합니다. 출마자격을 2년이상 가입자에서 6개월이상 가입자 등으로 하향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임원및 대의원출마를  다음과같이 제한하고 있는데
>정당한것인지요?
>1.노동조합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 되어야 임원및 대의원에 출마할수있다고 규약으로 정해져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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