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1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직업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 메뉴 <도움받는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정보에 봉제과정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폐업으로 인하여(실업급여 수급방법) 2006.06.16 1415
임금·퇴직금 포괄산정 임급제의 추가근무수당의 여부... 2006.06.16 1162
근로시간 '억지춘향격'주40시간 근무제에 관한 문의 2006.06.22 13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에 관해서 (최종3개월간 2개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 2006.06.16 290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06.06.16 6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계산 잘못으로 미달한 퇴직금) 2006.06.16 1145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저하를 가져오는 경우 (임금변경에 대한 암묵적 동의) 2006.06.16 2014
휴일·휴가 연차가 안늘어나요(연차휴가 가산을 하지 않는 경우) 2006.06.16 1321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후 퇴직시 평균임금(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과 상여금 ... 2006.06.16 1287
기타 채용검진비는 개인부담인지 회사 부담인지여? 2006.06.16 4465
고용보험 산전후급여와 고용보험 미납부분(회사가 보험료를 안냈다면) 2006.06.16 2344
임금·퇴직금 56828번의 재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06.06.13 562
근로계약 주5일근무제 관련 동일사업장내 별도의 연차수당규정이 가능하지 ... 2006.06.16 188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2건 (주40시간제의 경우) 2006.06.16 1078
임금·퇴직금 사우회 명목으로 급여에서 일정액(일방적인 사우회비 공제) 2006.06.16 7145
여성 보건수당 평균임금 산입방법 2006.06.15 1327
근로계약 이런경우엔 어디다 신고, 및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소사장제) 2006.06.16 1971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위로금으로 한달치 급여를... 2006.06.15 3056
휴일·휴가 퇴사일의 연장과 법의 보장 2006.06.16 1713
노동조합 조합원 배치전환에 대하여.. (파견근로 등) 2006.06.15 3834
Board Pagination Prev 1 ... 3029 3030 3031 3032 3033 3034 3035 3036 3037 303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