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1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18개월 동안에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라 하더라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퇴직사유가 적법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명의로 실제적으로 근무한 사람의 명의가 다르다면 실업급여를 실제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실제 근로자의 명의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로 올리신 것 자체가 위법적인 부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회사의 사업부문 구조조정에 따라 조직이 없어져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현재 5개월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약기간은 1년이었는데, 회사가
>계속되는 적자때문에 일부사업부문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6월초쯤 정리가 완료되는데, 계약직으로 현재 근무중인 직원의 경우
>현 회사입사하기 전에 근무이력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현재근무이력이 다입니다.
>
>그렇다면, 이 경우 개인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업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에 의하여 그만두게 되는데 18개월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질문 2.
> 실제 근무한 사람과 서류상의 근무자가 다를 경우 입니다.
>개인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회사의 합의하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이름으로 근무등록을 하고 실제 근무는 본인이 한 경우입니다. 18개월동안에 현회사의 근무이력과 타사의 근무이력을 합하여 6개월이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퇴사는 질문1에서와같이 사업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정리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로 현 회사에서의 근무이력은 5개월이 더 되고 6개월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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